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법’ 등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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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법’ 등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경남도는 해당 자치법규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1월 30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 소방본부,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
경남도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소방본부를 기존 부지사 소속의 실‧국‧본부 단위에서 도지사가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했다. 이로 인해 소방본부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방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지만, 조직은 기존대로 道 소속을 유지하게 된다.
출처 : 충청리뷰(https://www.ccreview.co.kr)
조중동 기레기 들은 이런 기사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소방관님들 그간의 고생 많으셨는데,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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