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부' 승소 유승준 17년만에 입국길…정부 "재상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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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유씨 측은 법원 판결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힌 반면 정부는 재상고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에 해당해 공정력이 인정되는지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LA총영사관이 약 13년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의 취지와 같이 유씨에 대한 사증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유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https://news1.kr/articles/?377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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