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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7시간 행적 조사 막아달라"…문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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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 그제(29일) 단독 보도(▶ [단독] "세월호 특조위 방해, 김재원·조윤선·이병기 주도")해드렸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저희가 추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선체조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제안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까지 힘을 합쳐 방해공작을 편 결정적 증거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15년 11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의결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해양수산부는 비슷한 시기 대응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네모 칸으로 강조한 대목에 BH 의결에 대해 적극 대응이라고 적혀 있고 바로 밑에는 선체조사에 협조 조사활동기간 연장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BH는 청와대를 뜻하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선체조사와 활동기간 연장을 특조위에 제안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특조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해수부 고위 관계자가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을 찾아와 박근혜 7시간 조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08669


#박근혜,#세월호,#이병기,#조직,#BH,#청와대,#특조위,#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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