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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택배를 하는 분들과의
갈등은 원인이 완성되고 나서입니다.
우아하게 지상에 차가없고
지하에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면
정상적인 사고라면 그 운송수단이 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그런 명시적 조건을 얘기하고 손님을 모았다면
그 실행의 근본은 아파트를 그렇게 지었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택배차량 배달차량은
지정된 곳 까지 내려가야합니다.
마트에 가서 유심히 보시면 최초의 지하층은 층고가 높습니다.
공구리냄새 향긋한 우아한 아파트에 입주하신 고귀한 분들은
클래임의 상대를 잘못 고르셨습니다.
당신들의 상대는 건설사입니다.
창백한 얼굴로 담밖의 벨을 누르고
황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택배사 직원이 아니고요.
만만해도 이치를 따지며 따집시다.
#다산신도시_택배,#클래임,#지상,#택배,#이치,#지하층,#지하,#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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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갑질은 욕 먹어도 쌉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설사에 뭔가 요구하는것은 힘듭니다.
설계는 건설사(시공사)가 아닌 시행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파트의 시행사는 정부(경기도 공기업)이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없는데 정부를 상대로 싸워서해서 이길확률은 0%입니다.
분양받을때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주차장 높이는 언급이 없었고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으로 도배되어있어서 입주민들은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죠...)
최소 민영분양이었다면 소송하겠지만 슈퍼갑인 공기업이라 로펌들도 안해줍니다.
LH, SH,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에서 분양한 신도시 절반이상의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2.3m입니다.
즉 정부에서 공인한 주차장 높이이고, 정부에서 공인한 지상에 차도(비상,이사차량 제외)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길게보면 택배가 저상차량으로 가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