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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이력 의무 공개…게임법 개정안 발의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과 당첨률을 게임 내 공개하는 것과 함께 이용자에게 사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자들이 지출 비용 대비 정확한 편익을 산출할 수 없어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이 2023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은 공개 혹은 판매된 이후 게임사업자가 원하는대로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적용되는 실제 확률도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분류되고 있진 않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확률형 아이템과 같은 수익모델(BM)도 존재한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해 게임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법으로 규정한 특정 게임이용정보를 3년 이상 보관하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열람 ▲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 ▲확률형 아이템과 동일한 작동방식을 이용한 신종 BM이 도입될 경우 이를 확률형 아이템으로 판단하는 법적 근거 ▲개별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사용결과 공개의무 ▲게임사업자가 공개한 확률정보 검증을 위한 이용자들의 상호 자료수집 권리 등이다.
김 의원은 “많은 게임 이용자가 적극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며 과거와는 다른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지만 법률은 변화한 인식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게임 제작자, 전문 유튜버, 이용자 등과 폭넓게 소통하며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입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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