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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황제' 접견, 전 구치소장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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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왼쪽)과 그가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입구. |
ⓒ 사진공동취재단, 권우성 |
서울구치소가 구치소장 교체 전 윤석열의 '24시간 무한 접견'을 가능토록 한 수용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수감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의 수용관리계획서에는 없던 내용으로,이로 인해 윤석열은 1박 2일 변호사 접견 등 '황제 접견' 특혜를 누렸다. 해당 내용은 구치소장 교체 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체 전 구치소장이었던 현 김현우 안양교도소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열람한 '윤석열 수용관리계획서'에는 일반 접견과는 달리 "접견 시간대 외 (접견) 실시 등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상 수용자들은 일과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 접견이 허락되는데, 윤석열의 경우 사실상 24시간 내내 누구든 접견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수용관리계획서는 이러한 특혜를 둔 이유를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설명했으며, 근거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를 들었다.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접견 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 구속 후 53일간 140회 변호인 만나,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접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