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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美법원서 연달아 패소…인앱결제 고율 수수료 제동
법원 "현행 인앱결제 수수료 불법"
구글 인앱결제 정책은 중국 제외한 전 세계에서 위법이라고 명시
구글과 애플이 미국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시장 수수료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해 온 두 빅테크 기업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9순회항소법원은 올해 7월과 9월 구글이 제기한 항소와 재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인앱결제 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했다고 평결했다.
소송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모바일'에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구글은 해당 게임을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했다.
재판부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구글이 그동안 고수해 온 인앱결제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애플 역시 유사한 상황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4월 30일(현지시간)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소송에서 외부 결제 수수료율 26%가 반경쟁적이며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애플은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수단을 알리는 '외부 링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 뒤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기존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애플은 이달 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기존 수수료에서 결제 처리 비용 4%를 제외해 26%의 외부 결제 수수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앱결제 수수료는 앱 테스트와 배포에 사용되는 25만 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API) 등 앱스토어의 기술적 혜택을 이용하는 대가라고 덧붙였다.
이번 미국 법원의 연쇄적인 판결은 거대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에 변화를 예고한다.
그동안 앱 개발사들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는 개발사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들은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병진 팡스카이 대표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10년간 인앱결제 수수료로 70억 원을 사용했다"면서 "직원 수는 30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고 토로했다.
팡스카이는 올해 7월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에 항의하며 140개 한국 게임 업체를 대리해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소송에 참여한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에는 동일한 쟁점에 관한 판결을 다른 소송에도 적용하는 법 원칙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앱 업체들에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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