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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이상직 전 의원도 기소, 딸 다혜씨와 전 사위는 기소유예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