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청서 QLED 상표권 두번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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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QLED TV’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가 지난해 특허청으로부터 두 차례 거절 통보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허청은 QLED를 자발광소재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로 정의하고, 삼성전자가 특허 출원한 QLED는 상표권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과 LG가 각각 'QLED TV'와 ‘올레드 TV’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기관이 QLED에 대해 내린 정의가 알려진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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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QLED는 양자점발광다이오드”
19일 중앙일보가 확보한 특허청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특허청은 QLED에 대해 “발광층이 양자점(2~10㎚ 크기의 반도체 결정)으로 구성돼 있어 별도의 광원이 필요 없는 디스플레이 소재”라며 “삼성 QLED는 상표법 33조(상표등록의 요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QLED는 양자점 크기가 10㎚ 이하여야 하고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여야 한다는 의미다.
삼성전자가 특허청에 QLED의 상표를 처음 출원한 건 지난해 1월이다. 삼성전자는 당시 황동색으로 표시한 'QLED' 상표 견본을 출원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7월 상표권 등록을 거절했고, 삼성전자가 두 달 뒤 다시 제출하자 최종적인 거절 결정서를 11월 발송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19170258411
제대로 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