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제 전범기업 상표권 등 국내자산 압류결정..강제집행 절차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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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압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채권액은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이 제기한 금액 8억400만원이다.
또 법원의 압류 결정으로 채무자는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서는 권리이전, 양도,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법원이 압류 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은 양 할머니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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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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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처리해서 다행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하는 판결이라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았는데
왜이리 오랜 시간 걸렸으며, 많은 분들이 눈물지으셨을까요.
좋은 결과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뭔가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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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