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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거친 병사징벌 '군 영창' 123년 만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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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없이 지휘관과 자체 징벌위원회 의결만으로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영창 처분을 받고 헌병대에서 사실상 수감되는 병사는 연간 만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재천/국방부 부대변인]
"책임이 전제된 자율성을 부여해서 인권 친화적인 병영 문화를 정착하고 군 기강 확립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대신 별도의 '군기 교육'과 함께, 급여를 제한하는 '감봉'을 새로운 징계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병사들의 봉급이 30만~40만원대로 오른 만큼 징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방분는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권 자문변호사 1백명을 위촉해 사단급 부대에 1명씩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역 병사가 군 병원 대신 민간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길 원하면, 지휘관 승인만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92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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