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삼성 전 임원도 풀려나..구속 4인 다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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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삼성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장균(55)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4명 모두 1심 진행 중에 석방되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목 전 전무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목 전 전무는 이르면 오늘 안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목 전 전무는 지난달 2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현재 허리가 좋지 않은 상태다"면서 "선처를 바랄 뿐이다"고 호소한 바 있다.
법원이 목 전 전무의 보석 청구도 인용하며 삼성 노조 와해 재판이 시작된 이후 구속 피고인 모두 석방되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보석 석방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삼성전자 자문위원 출신 노무사 송모씨 보석 청구 역시 인용된 바 있다. 아울러 전직 경찰 정보관 김모씨의 보석 청구도 지난달 18일 인용됐다.
https://news.v.daum.net/v/2019020114062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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