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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도주우려" 법정구속(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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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하는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사장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전 회장은 징역 3년, 김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주환 기자 = 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회삿돈을)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같은 의사결정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0125110659678?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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