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러간당 “직원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 넣었다면…” 차주도 30%과실
- hybridgear
- 305
- 3
hybridgear님의 기기정보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어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차주에게도 3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차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A씨에 17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MW 경유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B씨의 주유소에 들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379138?cloc=flipboardnews
경유차는 시동을 끄지 않아도 되는군요
처음 안 사실입니다만 관련 법 재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억의 하나 조의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시동 끄게 법을 재정해야죠...
차에 문제 생겨서 큰일나면 우째요..?
#BMW,#경유차,#직원,#휘발유,#판결,#과실,#시동,#과정
hybridgear
댓글 3
근데 넣는 사람이 사실 돈 받고 기름 넣어 주는 프로라 할수 있는데 그 책임을 일부 지는건 운전자 입장에선 좀 억울하다고 생각되네요..
구멍을 다르게 하던지 원.... 전기차로 대동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