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출국 가능합니다"…살짝 알려준 '내부자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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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topia님의 기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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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밤, 비행기 탑승 5분전 긴급출국금지를 당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한 19일과 출국 전날인 21일 법무부 공익 법무관 2명이 차례로 출입국정보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라는 이름을 조회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법무관 모두 관련 직무와 관련 없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법무부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익 법무관 신분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확인은 본인이 법무부에 신청해서 조회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공익법무관이 시스템에 접속해 조회한 건 위법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36232
이런 불법 내부 정보 유출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정치인들이 정보 없는게 불안해서 헛 짓 덜 할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