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후 여대생과 목욕한 유부남은?
- 돌팍
- 414
- 4
돌팍님의 기기정보
보유한 기기가 없습니다
돌팍
댓글 4
참여를 하시면 세상을 바꿉니다.
돌팍
간통죄 형법으로 없어 졌지만, 민사법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지요~ 그러나 아직 법이 미흡하여, 징벌적 손배를 못때리는 현실이 아깝습니다. 간통죄 없에면서, 민법으로 배상규모를 지금의 10배 이상으로 바꿨어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