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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후 여대생과 목욕한 유부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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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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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락엔시엘 2015.03.16. 16:35 |댓주소:#481833
돌팍
간통죄 형법으로 없어 졌지만, 민사법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지요~ 그러나 아직 법이 미흡하여, 징벌적 손배를 못때리는 현실이 아깝습니다. 간통죄 없에면서, 민법으로 배상규모를 지금의 10배 이상으로 바꿨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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