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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군대가는건 위헌이라 본 헌법재판관

아이브경님의 기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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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병역법)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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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경 아이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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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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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yeadocj 2019.06.06. 10:14 |댓주소:#3542336
아이브경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에 적극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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