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민식이법 이해
- 아이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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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경님의 기기정보
https://youtu.be/3-fykVwVIkg
목회자들 교회 차량 운행등 운전할 기회가 많은데, 이번에 통과된 민식이법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요약
운전자가 극도로 조심해야할 특가법 (형량순)
1. 뺑소니
사망 뺑소니 - 5년이상 ~ 무기징역
부상 뺑소니 - 1년이상 징역형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형
2. 윤창호법 (위험운전 치사상죄)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죄 - 사망 시 3년이상 ~ 무기징역
부상 시 - 1년 ~ 15년 징역형 또는 벌끔 1000만원 ~ 3000만원
3. 민식이법 (12대 중과실과 관계없음,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미 12대 중과실에 해당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 ~ 무기징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1년 ~ 15년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원 ~ 3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서행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의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사고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입니다.
자신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꼭 안전운전 하세요.
아이브경
댓글 2
근디 부상시에?? 윤창호법보다 민식이법이 더 약하네요?? 더 쎄야 되는거 아닌건지..?
거기다.. 부상시에 둘다 돈만 있음 해결된다는건가요?? 부상도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500~3000이면 최고 3000만원이라는건지..
아님 최소 500~3000이라는건지, 최고 3000이라면 너무 작은거 같네요.. 제가 잘못이해했길..
어쨋든.. 벌금을 내고 해결할 수 있다면 잘못된듯.. 부상도 부상나름이라... 부상이 전치 4주 이상이나 이렇게 중상이라면 벌금으로는 안되었으면 하네요.. (물론 현x차의 급발진이나 이런걸로 운전차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고가 났다면... 좀 애매하긴 하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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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다 보고 나니... 집행유예 이야기 하는걸로 봐선.. 무조건... 이라고 해도.. 역시 쩐 있는 넘들은 집유로 풀려나긴 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