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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현대·롯데·GS홈쇼핑 판매 중단
쿠팡이 플랫폼 운영 정책 위반을 이유로 주요 홈쇼핑 판매 연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e커머스 업체가 종합몰인 홈쇼핑 계정을 차단한 것은 이례적이다. 셀러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쿠팡과 부당하다는 홈쇼핑 입장이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채널 간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일 복수의 TV홈쇼핑 계정을 정지하고 판매 중지 조치를 단행했다. 업계 빅4 중 3곳인 현대·롯데·GS가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중지 사유는 상품정보 등록 기준 위반이다. 쿠팡 내부 규정 상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계정이 정지되고 소명 기간 한 달이 주어진다.
쿠팡과 같은 대형 e커머스는 종합몰 상품도 연동해 오픈마켓 공간에 노출한다. 홈쇼핑은 물론 백화점, 아울렛 등이 종합몰에 해당한다. e커머스는 상품 수(SKU)를 늘려 구색을 키울 수 있고 종합몰은 e커머스 고객 접점을 넓힐 수 있어 윈-윈 구조로 여겨져 왔다.
양 측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쿠팡은 기존 셀러와 동일하게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대형 사업자인 만큼 지난해부터 수 차례 정책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시정 되지 않아 결국 판매 중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상품 등록 기준 등 플랫폼 운영 정책을 최근 강화해왔다. 상품명과 대표 이미지 등에 허위·과장 사실을 기입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상품과 판매자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대형 판매자의 위반 행위를 용인할 경우 기존 셀러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홈쇼핑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대형 판매자들이 소통하던 쿠팡의 담당 조직이 이달부터 변경되면서 소명 기회없이 일방적으로 거래가 중단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달 계정이 중단됐던 NS홈쇼핑의 경우 같은 상황을 겪었으나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칠 수 있어 판매를 재개한 상태다.
일부 홈쇼핑은 거래 중단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중 구성 상품이 많은 홈쇼핑 특성 상 쿠팡 요구 조건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