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고객 해지막은 통신4사..이달말 정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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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이용중인 고객이 요청하는 '계약 해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늦추거나 거부해온 통신사들에 대한 정부 제재가 이르면 이달말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 해지제한 등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관련 시정조치(안)'을 통신4사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방통위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4곳이다. 이들은 오는 18일까지 방통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각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의견진술이 끝나면 9월말 전체회의를 열어 심결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계획이다.
해당 기업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와 관련한 의견진술 요청서를 전달받아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https://v.media.daum.net/v/20170912080509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