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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TV, 불타고 녹는 현상”…美 소비자 집단소송

Mactopia님의 기기정보
CPU : XEON 1230 V2 MAINBOARD : ZOTAC Z77 ITX WIFI GRAPHIC : AMD RX 570 4096 MB MEM : 16GB XMP HDD : SAMUNG SSD 830 256GB PSU : SliverStone SX600-G

2015년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에서 판매된 삼성 스마트 TV입니다.

TV 화면의 양 옆 부분에 하얗게 빛이 번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TV 안쪽을 들여다 봤더니, LED 패널이 설치된 부분이 불에 탄 것처럼 그을렸습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홈페이지에는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3년 전부터 최근까지 수백 건 올라왔습니다.

이달 초엔 미 연방 뉴저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장에는 TV 제품은 내구 연한이 최소 8년은 되어야 하지만, 문제가 된 삼성 TV들은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과열로 불타거나 녹고 화면에 금이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삼성전자가 해당 제품의 문제를 알고도 계속 판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소장에 적시된 TV 모델은 모두 9개 종류로, 해외 직구 등의 형태로 일부는 국내에도 유통됐습니다.

소송 참여자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전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규섭/미국 뉴저지주 변호사 :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삼성이 결함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악의적인 은폐로 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 지방법원은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제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의 불량일 뿐, 구조적 결함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미국에서는 LED 패널 과열로 인한 TV 고장에 대해선 보증기간에 상관 없이 무상 교체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09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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