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무법 특혜입원 두달째, 누가 결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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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topia님의 기기정보
'오십견' 통증으로 구치소 밖 입원치료 두달째
하루 병원비 100~300만원 VIP 병실에 교도관 상주
형집행정지 번번이 기각됐어도…"사실상의 석방"
"전례 없는 일…다른 재소자 요구해도 들어줄 건가"
◆김정훈> 현직 교도소장을 비롯해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모두 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형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특혜라고 합니다.
◇김현정> 그럼 이런 특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훈> 사실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에게 두 달 이상 병원치료를 하게 해 줄 방법이 형사소송법상에는 형집행정지 처분밖에 없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씩이나 형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죠.
◆김정훈> 이 기준이 까다로워요. 승인받기 위해서는 건강이 현저하게 나쁘거나 아예 숨질 위험이 있다 이정도여야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든요.
◇김현정> 그럼 지금 병원 입원 치료가 현행법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김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불법 석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서울구치소장의 책임 아래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지만 지금은 시술 후에 두달씩이나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결정은 조국 전 장관이 있을 때 법무부가 발표를 했고요.
◇김현정> 그러면 일반 수형자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김정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명가지고 병원에서 두달 세달 치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현직 교도소장들에게 탐문을 해봤는데,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법에 따른 형집행정치 처분이 아니면 보통 2-3주, 최대한 한달을 넘지 않는다고 하네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시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 입원비만 16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320만원이었다고 하고요.
◇김현정> 이건 본인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김정훈> 네. 사비입니다.
◇김현정>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김정훈> 치료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의 환자들이라도 해도 몇 달씩 입원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의 말로 들어보시죠.
[녹취: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회전근개 손상 같은 경우에는 만약 수술을 했더라도 2주 정도 치료를 하고 대부분 집에 돌아가죠. 박 전 대통령이 '나는 어깨를 거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고 통증없는 새 세계로 가고 싶다고 해서 수술하겠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김정훈> 박 전 대통령만을 위한 서비스는 또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인력이 지금 수형자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서울성모병원에 상시 배치가 돼있는 겁니다.
◇김현정> 개인 경호인력이 아니라 교도관들이요?
◆김정훈> 지금 병원에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하루에 많게는 9명이나 되는 인력이 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간에 3명, 야간에 3명씩 3교대를 하는데요. 원칙은 3명이지만 여성이나 노약자, 장애인인 경우는 때로는 2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적더라도 하루 6명이 병실을 돌아가며 지키는 것이죠.
https://www.nocutnews.co.kr/news/5244005
헐......앞으로 감방 가도 오십견 통증이면 나올수 있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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