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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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코로나 3법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감염병 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거나 감염병의 증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이 외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검역법 일부개정안’과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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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9901.html#csidx684a1578fbedb7892e1062406c969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