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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허위 잔고증명서, 거액 차용에도 활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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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사기 사건 판결문 보니
“장모 잔고증명서 제시, 3억원 차용”
대여자도 “장모와 통화했다” 진술
장모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 내

의정부지검, 장모 비공개 소환조사
조만간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할 듯

장모 쪽 “잔고증명서 활용 모르며
대여자와 통화한 적도 없다” 부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4)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부동산 경매 과정뿐만 아니라 사인에게 돈을 빌리는 데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씨 명의로 발급된 허위 잔고증명서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는 임아무개씨는 “최씨와 직접 통화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 상태다. 그러나 최씨는 동업자인 안아무개(60)씨와 대여자 임씨 사이의 거래일 뿐이고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한다. 최씨의 사문서위조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의정부지검은 곧 최씨에게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최씨가 동업자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2심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안씨)은 2014년경 최씨가 교부한 당좌수표를 임아무개씨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최씨 명의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보여준 뒤 3억원을 차용했다”며 “임씨는 ‘당시 (허위 잔고증명서) 발행인인 최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최씨가 (내가) 발행한 것이 맞고 잔고증명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당좌수표를 할인한 돈 중 1억원을 최씨에게 송금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문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ueBrTUJYM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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