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외 직구 제품들의 장터 판매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 AM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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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기도 하고 건의 입니다.
우선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제품( 이하 직구)의 경우 개인용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간편심사 및 신고를 통해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여러 대형 사이트들에서 직구 제품의 재 판매로 벌금을 물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질문: 엑스팔육의 경우 해외 직구제품(중고 포함)에 대한 판매를 용인하고 있나요? 만약 용인하고 있다면 불법임을 알면서도 용인을 해야 할
만큼 타당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건의: 개인적으로 점점 전문적인 직구 되팔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순수 자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유통마진을 추구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AMStudio
댓글 7
판매 자체가 금지로 되어있으니까요.
실제 법적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고가, 반복 이 두가지 포인트로 잡고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엑팔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판매자가 알아서 해야할듯. 그런데 관련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판매시 적당한 안내문구와 관련 법 링크를 포함시켜서 판매자 분이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571309241
정리가 괜찮게 되있는 듯..
엑팔중고장터에 직구 전문 되팔이들이 있으면 영자님께 신고하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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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떤 식으로 고발당하고 있나 살펴보니 이런 기사내용도 있네요.
" 관세청은 직구액이 2000만원을 넘거나 반복적으로 판매한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직구 많이 햇는데 사용하다가 지금은 쌓여있는 것들이 많은데
귀찮아서 되팔지않은게 다행이었네요.
1. 용인 여부 : No. 법령에 저촉되는 장터 물굼은 신고
2. 일반 상식 관련 질문이고 100% 사이트 기능, 건의 문의가 아니라 판단 합니다. 이 글 은 아재 질문글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혹 추후 엑팔 사이트 이용 관련 문의는 저에게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x86.co.kr/notice/3522759
: 가정을 하고 질문 한듯 합니다. 실제로 엑팔에서 직구 되팔이 직접 보신건 없는 듯 합니다.
한번에 같은걸 포장도 안뜯고 되팔때가 문제가 되는구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