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시중단 / 삭제 요청 안내
게시중단 요청이란?
다른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저작권 위반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중단 요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유의사항
등록된 게시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를 받는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증빙서류 및 요청내용을 확인하여 게시중단 조치하며, 요청자와 게시자에게 '게시중단 결과'를 안내합니다.
'게시중단 결과' 전달 시 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게시자에게 전달됩니다.게시중단 후 30일 이내 게시자로부터 재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 영구 삭제됩니다.
게시자는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0일 이내 재게시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재게시 요청 시, 요청자에게 해당 사실이 전달되며,게시물은 게재됩니다.재게시 된 게시물에 대해 반복하여 게시중단 요청하실 수 없으며,
공적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을 통해 심의요청 후 결과에 따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socialskyo@gmail.com 로 아래 서류와 함께 요청 내용을 접수
개인-본인접수 |
-신분증 사본 |
개인-대리인접수 |
-요청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단체-대리인접수 |
-사업자 등록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 중단 요청 게시물 URL* 요청 사유 및 권리 침해 내용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청소년증)* 신분증 사본에서 주민번호 뒷자리와 사진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주세요.* 주민번호 뒷자리를 노출하신 경우 확인 즉시 게시 중단 접수건이 삭제되어 조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위임장에는 요청자(단체 대표)의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으니,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탈퇴한 회원의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 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고, 대상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조치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삭제 가능한 경우나, URL 등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아 대상 게시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그 요청은 반려됩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항목 |
1. 접근배제를 원하는 게시물 및 게시물의 위치자료(URL) |
요청내용만으로 요청자가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접근배제 요청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요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요청주셔야 합니다.
게시물에서 나타나는 성별, 나이, 직장, 학교, 거주지역, 사진, 영상 등 각종 정보와의 동일성이 있음을 입증자료를 통해 제시해주시거나,
접근배제 요청 게시물과 같은 아이디로 작성된 다른 게시물에서 요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조치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요청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하게 내 사진이 게시된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 요청 등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근배제요청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없는 제3자(다른 회원)의 게시물 내에 초상이 노출되었거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시는 경우에는
위 1번의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임시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사망자의 게시물을 접근배제 요청
게시물을 게시한 작성자가 사망했을경우, 사망자의 유족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사자의 게시물을 접근배제 요청을 접수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자(死者)의 사망사실증명서 |
Forgotten_assent.doc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접근배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직계비속)로 한정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부모(직계존속)가, 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유족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전원의 합의하셔야 요청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순위: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
4. 요청인 공통 고지사항
* 엑스팔육에서 작성된 글에 한하여 접수가 진행됩니다. * 타 사이트에 등록된 검색 결과 제외 요청은 해당 업체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기 요청인(대리인)은 접수 서류 및 요청 내용이 허위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4. 요청자 정보 확인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수집 목적 : 본인확인,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 및 결과 회신
2.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경우 문의 조치 후 3년 간 보관합니다.
단, 관례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시중단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