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고객 통화 내역 무단 열람에 유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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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충북 청주의 작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수수료 명목으로 대리점에 25만원을 뜯겼습니다.
고객 요금미납과 사용량이 적다는 이유입니다.
따져 묻자 KT측 공식대리점이 A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고객 2차 피해를 막기위해 재구성한 메시지 내용입니다.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 세부 내역이 담겼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 등 누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통화내역을 열람한 겁니다.
[A 씨 / 휴대전화 판매점주: 고객이 특정 시간에 누구랑 통화를 하고 몇 분을 통화를 한 것까지 몇 번을 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고객이 언제 요금을 냈고, 안 냈는지까지 다 나오는데….]
전문가도 어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경찰 관계자: (타인의) 통화 내역을 뽑아서 (공유해) 본다는 거는 어떤 경우라도 있을 수 없죠.]
보이스피싱 등 사기 수사를 위해 통신열람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보통 닷새가 걸릴 정도.
판매점과 대리점에선 불가능하고 KT본사 서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정보입니다.
[경찰 관계자: 영장에 의해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서 통화 내역을 열람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정보가 탈탈 털린 고객이 한 두명이 아니라는 게 영세 점주들 반응입니다.
갑 위치인 KT 대리점이 오랜 기간 열람한 정보를 유출해 왔다는 겁니다.
수수료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가 도용된 셈.
[A 씨 / 휴대전화 판매점주: 그냥 일방적으로 조회를 딱 하고서 저희에게 보내주면 저희는 이걸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몇 십만 원 내라. 이거 '삥뜯기' 밖에 안 되거든요.]
수사와 정부통계 등 특수목적이 아닌데도, 그야말로 고객 사찰이 쉽게 이뤄지고 있던 건데,
맘만 먹으면 누구와 통화를 얼마나 했는지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걱정스런 상황입니다.
KT 측은 이번에도 모르쇠입니다.
[KT 관계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유출은 저희가 모르겠어요. 그건 알아볼 수 없게 기본적으로 돼있을뿐더러 말씀하신 유출이 발생할 수 없어요.]
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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