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쉼터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단독]홍대 누드모델 몰카 찍은 女, 피해자에 2500만원 배상

아이브경님의 기기정보
CPU : Intel I7 M1 Rayzen Case : Dune Pro MB : 2MB RAM : SLEEP GPU : SIMCGA HDD : 바라쿠다 2HD 256MB SOUND :옥소리 Adlib 블라스터 STATUS : ㅇㅊㅇㅇ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집회에서 다음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를 통해 모인 여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집회에서 다음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를 통해 모인 여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안모(26)씨가 피해 남성 모델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물어주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피해 모델 A씨가 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안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세간에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며 “피해 남성이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해 남성혐오사이트(워마드)에 사진이 게시되는 등 일차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그 피해를 전부 안씨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1억원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0719110911779


#서울,#누드모델_몰카_찍은_女,#홍대,#대학로_마로니,#피해자,#뉴시스,#황현규,#서울서부지법,#피해,#안모

  • 구독(40명)

아이브경 아이브경
199 Lv. Max Level

댓글 2

참여를 하시면 세상을 바꿉니다.

댓글 쓰기

선택 삭제 전체 선택
익명상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