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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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김계연 기자 =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58) 의원과 전직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9일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던 감모 전 참사관으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내용을 발표하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게재해 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231193558205
강효상의 태세전환 다시보기
https://x86.co.kr/manpower/352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