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업해봐 도와줄게”…국민의 힘 정찬민의원 기막힌 부동산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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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동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야. 작업을 해 봐. 너도 큰 건 해. 내가 도와줄게.”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경기도 용인시장 시절인 2014년 7월 친분 있던 부동산 중개업자 정모씨를 시장실로 불러서 했다는 말이다. 시장이 지닌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무기로 개발예정부지 일부를 헐값에 차명으로 사들인 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시나리오는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검찰은 본다.
이 내용은 국민일보가 30일 입수한 정 의원 구속영장에 등장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는 지난 29일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역할’을 제안받은 정씨는 정 의원이 지목한 주택개발업체 H사 대표 송모씨를 만나 “인·허가를 받아서 개발해야 할 것 아니냐. 보라동 ○○번지를 시세보다 싸게 넘기시라”며 지시받은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송씨는 2016년 2월 개발예정부지 일부를 정 의원의 친형에게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 은행대출금 5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시가 8억9000여만원 상당의 988㎡ 규모 땅이 불과 1억9000여만원에 거래됐다. 송씨는 이에 더해 토지 취·등록세 880여만원도 대납했다.
이후에도 정 의원은 도로와 연결돼 있는 부지 등을 콕 집으며 “여기는 평당 100만원이면 되잖아”라며 차명 매입을 지시했다고 정씨는 진술했다. 결국 송씨는 2016년 2월~2017년 2월 정 의원 가족, 지인 앞으로 개발예정부지 중 4필지(2748㎡)를 시세보다 싸게 넘기고, 관련 세금도 납부해 줬다.
검찰은 정 의원이 이런 제3자 뇌물수수 방식으로 모두 4억6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계산했다. 송씨는 개발부지 일부가 ‘상납’되면서 시에 설계변경 요청을 해야 했으며,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수익 약 10억원을 포기해야 했다고 구속영장에 나와 있다.
대신 H사는 개발 인·허가 신청 접수 13일(공휴일 제외) 만에 통과되는 급행 특혜를 받았다. 검찰은 용인시장실에서 신속 처리를 재촉했다는 공무원들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19804&code=61111111&cp=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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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topia
댓글 3
❝가진자들이 더 못가져서 흘리는 눈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네요. 시장시절부터 난개발 해놓고 용인시 빚 다 갚았다면서 '정찬민이 해냈습니다'를 시청에 대문짝만하게 걸던 인간입니다. ;;
도대체 왜 저인간을 뽑는건지 이해가 1도 안가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들 찍더군요.. 부끄럽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