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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임대차 3법에서 말하는 갱신요구권과 이에대한 임차인 임대인간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법의 원리로 해석해보면
1. 민사 재판에서는 위법을 이유로 징벌적인 벌금을 물리는 것이 어렵다.
2. 민사에서 발생하지 않은 손해를 피고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3. 아직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 보안이 많이 필요하다.
임대인이던 임차인이던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게 답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분처럼... 명도소송이라는 뻘짓은 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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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에 대해 정부와 법이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는 법치국가에서 늘 있는 난제라...
안탁까운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집주인과 법적인 날을 세우는 것부터가 스트레스인데 참...
전세 살고 있는데.. 매매 할거니 이사 나가라 했는디..안나간건가요??
이쪽으론 잘 몰라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되는 상황.. 다른분들 말처럼 매매는 법적인 다른문제가 없는한 3개월전에 이야기 했으면 문제가 안될거 같은데??
거기다 정부가 매매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했다는것도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정부라는게 어디를 말하는건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공무원들이 왠간해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을터인딩..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니~ 정확하게는 모르나
이전 임차인
1. 나를 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한다고 하여서 임대갱신거절
2. 계약종결 후 임대인 이용후 매매(단기)
3. 내 갱신요구권을 사용못하게 기망했다.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4. 소송
이렇게 된걸로 이해됩니다 .
일반적으로 정부라면...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정도로 이해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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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mstudio 님 자의적인 해석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캡쳐의 내용만 보면 저 분은 혹시 바보 인가요? (소유권도 없는데 명도 소리를 하는거 보니.....뭐.)
아무튼 일단 위 캡쳐로만 밝혀진 사실은 "집주인이 3개월을 실거주" 한 겁니다.
그 이후 2년을 살지 않았다고 하여 집주인의 자기 재산을 매도 한것에 대해 무조건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반이 됩니다.
이를 두고 국가가 공산당 처럼 강제 하는게 옳다고 말을 한다면 스스로 위헌을 주장 하고 앉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집을 팔때는 무조건 갱신 거절이 되어야 하고 내가 집을 살아야 할때에는
무조건 이유 불문 하고 갱신이 거절이 안되어야 정상이라고 하는 논리와도 같습니다
즉,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보호를 위해 언제나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은 법률에 맞기는 것이고 법률 조항 해석을 위한 다툼 발생시 법률 해석을 위한 재판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해당 민사에 휘말린 당사자, 집주인은 어떤 이유로 팔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소명에 대해 법원의 해석은 집주인의 손을 들어 준 상황 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것을 두고 정부에 속았다고 욕을 한다?
정황 증거들을 본인 유리한 쪽으로 활용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이 이해 하지만
재판시 밝혀진 집주인의 소명에 대한 공유는 쏙 뺴고 법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호도 하는 것은 스스로 무식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지요.
만약 집주인이 실제 거주도 하지 않은채 거짓말을 한채 갱신 거절을 한후
3개월이든 1개월이든 매도를 했었다면 말 그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련 경우 지는 게임을 하게 되는게 정상인 것 입니다.
즉, 법원이 제대로된 상황 소명을 하지도 않은 집주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면 기레기 같은 법원이 법원 짓 한것이고
이 경우 소유권도 없는 양반이 명도 이야기나 하고 애꿎은 정부를 욕할게 아니라
재판부를 욕하고 항소를 해야 정상적인 민사 재판 일겁니다.
즉, 위와 같은 예외적인 소명에 대한 상황이 존재 함에도 갱신 거절후 2년간 실거주 하지 않고 매도 했을때 '임대인이 무조건 이긴다' 라고 해석한다면 곤란 합니다.
중국이나 북한과 같이 주거 소유권을 무조건 예외 없이 인정하지 않는 국가처럼
대한민국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노무현,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김대중 정부의 어떤 누구든
각 개인의 소유 부동산을 두고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임대후 팔지 못하게 막아 두는 것으로 임대차 보호법을 고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상황이 벌어 지게 되는지 말이죠?
말 그대로 집주인은 부모가 죽어가고 자식들이 죽어가서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도
그대로 끌어 않고 말라 죽으라는 논리를 펼쳐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저 양반도 지능이 있으니 그런 주장을 하는게 아닐 거라 믿어 봅니다.
덧. 정부 칭찬이든, 욕이든 정부 정책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정치글 체크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