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은 사람마다의 가치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일이고 거수로 결정할 일도 아니죠.
그냥 아들의 입장을 존중해 주고 아버지도 죽은 걸로 생각하자는 것이 미워서라기 보다 그냥 두고 우리의 삶을 살자는 것일 겁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도 이해 하나 아들이 꼭 나쁜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잘 살거라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부모가 되어도 세상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곳이랍니다.
갈 경우의 장점도 있지만, 저도 합법적으로 피할수 있으면 피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보는 편이라...
오랜만에 좀 어려운 문제네요..제겐...
입대할건지 말건지 그걸 성인인 본인이 판단해야지, 왜 아버지가 판단해 주는지를 문제 삼기엔...
면제의 사유가 할아버지, 아버지로 이어지는 핏줄이 사유인지라...마냥 그럴수도 없을거 같고...
다 꼴보기 싫더라도, 도망치듯 어느순간 사라질게 아니라...
이래저래서 나가 살겠다고 밝히고, 서로 좀 냉정한 시간을 보내는게 더 성숙한 모습일거 같은데...
저는 저렇게까지 하는 아들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두 번 가라면 싫어도 한 번은 나름 괜찮은? 경험이었는데...
어느 새 군대는 뺄 수 있으면 빼는게 좋다는 정서가 많아지는데 저도 그런 의견을 싫어하는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모랑 연을 끊을 정도로 가기 싫다는건 인성문제인거 같기도 하네요.
요즘 군대도 그나마 예전보다 악습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던데 너무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들의 행동은 저로써는 이해 불가...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아들이 시간이 아깝다는게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먼 세월을 두고 보면 1-2년은 잠깐인데, 자랑스러운 집안과 담 쌓은게 좋은 일 인지 모르겠습니다 . 소년병도 늙고 병들 날이 오고, 부모님과 조상님들 생각이 매일 날 때도 올겁니다. 뭐...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요. 부모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다.
할아버지 덕을 못보게 한게 억울해서 부모와 연을 끊을 정도라면, 더 늙었을때 부모를 어떻게 대할지 뻔하네요. 제가 부모라면 장학금이나 취직하는데 독립유공자 집안이라는걸 활용하지 못하게 호적을 파버릴겁니다. 예전에는 효도 해외관광 보내서 해외 미아 만든적도 있었죠.
아들이 잃어버렸다는 그 시간은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잃을 수 밖에 없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것도 아닌 것을 ,어쩌다 할아버지 덕분에 가능해진 일을, 마치 자신의 것인냥 생각하니 억울하고, 억울함이 더 해지니 부모와 연을 끊겠다는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이 정도 아들이라면 마음을 비워야 하지 싶네요. 나중에 아이가 생겨도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까 싶습니다만, 자신의 아이가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을 때 반대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네요.
언젠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의 의미를 알 때, 그 때 용서를 빌고 싶어도 빌어야 할 대상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후회할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면 저리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요.
독립유공자 후손답게 독립심이 아주 강하네요.
군대 갔다오면 성인인데 어쩌면 이게 아주 정상적인게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틀딱새끼들만있어서 그런가
답변존나웃기네ㅋㅋ
애초부터 애비가 잘못한거지
강제징용으로 군대끌고가는 나라에서 면제가 가능한데 지 아들 군대를보내고싶었으면 면제가능하다 이딴얘기는 숨겼어야지
그리고 군대다녀와서 좋았다 이지랄떨고있네 좋은경험쌓고 오는사람도 있겠지만 케바케인것을
지들이 겪은게 전부라고 이해안되네 ㅇㅈㄹ 병신들ㅋㅋ
이거 주작이라고 확정 났네요.
실제 규정을 보면, 유공자 아들의 아들. 즉 손자는 병역혜택이 없습니다. 실제가 아닌 지어낸 소설.
누군가 판춘문예라고 잘 말했네요. 당시 사실 확인이 안된 것인지, 엄청난 낚시였네요.
실제 가능한 조건도, 최소 전쟁시 상이등급 6급 이상을 받은 군 또는 경찰의 아들이어야 하며, 평시는 상이등급 6급 이상을 받은 군인의 자녀만, 반대로 평시에 상이등급을 받은 경찰은 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다친 부상투혼의 군인이 주로 해당됨.. 그래서 일반 독립 유공자, 참전 유공자, 419 및 518 등 다른 모든 유공자의 자녀도 해당이 안됩니다. 요즘 군입대에서 해당되는 사례는 현재는 전쟁 중이 아닌 평시라서 경찰도 어떠한 방법이 없으며. 따라서, 군복무 중에 다쳐서 상이등급 6급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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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들 마음도 다 이해가 되는데
가운데서 엄마는 무슨 죄인가 싶긴 하네요. 아들이 많이 보고 싶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