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 [旅順監獄(뤼순감옥)에서의 安重根(안중근) 제6차 진술내용]
(전략)
2. 우리 동양은 일본을 맹주로 해서 조선과 청국이 정립해 평화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쩌면 백년의 대계를 그르치게 될지도 모를 두려움이 있다. 伊藤(이토 히로부미)의 정략은 이에 반해 함부로 한국을 병탄하는 데 급급해 남을 돌이켜 볼 여유가 없으며 동포를 살육하고 황제를 협박해 그 횡포가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가 취하는 방침을 고치지 않고 이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동양은 삼국이 함께 쓰러져서 백색인종에게 유린당하게 될 것이다.
(후략)
https://db.history.go.kr/id/jh_097r_0010_2910
(281) [安應七의 제4차 진술내용]
供述書(공술서=진술서)
1909년 12월 1일 旅順監獄(뤼순감옥)에서 境(현재 장소) 警視{경시=경찰관의 한 계급. 지금의 총경(總警)}의 訊問(신문)에 대한 安應七(안응칠=안중근)의 제4회 공술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진(嚴仁燮)은 누구인지 모른다. 嚴仁燮(엄인섭)은 아닐 것이다. 嚴(엄)은 지금 볼에 살이 빠지고 윗수염은 길게 길어 이 사진과는 전혀 다르며 닮은 데가 없다.
2. 하얼빈에서 일을 일으킴은 우리에게 동정이 깊고 러시아인의 재판을 받을 것을 예기하고 同地(동지)를 택한 것이 아니냐고 하나, 결코 그렇지가 않다.
나는 伊藤(이토 히로부미)을 만나기만 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을 것이다. 또 도망할 생각도 없었다.
왜냐하면 伊藤(이토 히로부미)을 죽이고 포박되는 날은 내가 미리부터 생각한 동양의 정략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니 말이다.
그리고 먼저 일본의 천황폐하 및 정부에 대해 伊藤(이토 히로부미)의 실정을 알리고, 이어서 만천하를 향해 한국의 국정을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https://db.history.go.kr/id/jh_097r_0010_2810
[피고인 제8회 심문조서]
문 그대는 어떤 新聞(신문)을 보았는가.
답 여러 種類(종류)를 보고 있었다.
문 어떤 新聞(신문)의 記事(기사)를 正確(정확)하다고 믿고 있는가.
답 新聞(신문)은 사람에 따라 그 選擇(선택)을 달리 하고 있다.
實際(실제) 韓國(한국) 人民(인민)은 日露戰役(러일전쟁) 前(전)까지는 好個(호개)의 親友(친우)로 日本國(일본국)을 좋아했고 韓國(한국)의 幸福(행복)으로 믿고 있었다.
우리들 따위도 決(결)코 排日思想(배일사상)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日露戰爭(일로전쟁) 後(후) 日本(일본)이 露國(로국)으로부터 賠償金(배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紛擾(분요)가 생겼으므로
伊藤(이토 히로부미)은 그 代身(대신) 韓國(한국)을 奪取(탈취)해버리자고 主張(주장)하고
그 結果(결과) 韓國(한국)에다 그 方針(방침)을 採用(채용)하게 되었다.
今日(금일) 내가 이와 같이 몸을 그르치게 된 것도 다 伊藤(이토 히로부미)의 所爲(소위/소행)에 基因(기인)하는 것이다.
日露戰役(저일전쟁)까지는 二千餘萬(2천여만)의 同胞(동포)가 日本(일본)의 從民(종민/따르는 백성)임을 기뻐하고 있었다.
문 韓國(한국) 人民(인민)이 日本(일본) 人民(인민)이 되면 韓國(한국)의 獨立(독립)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답 從民(종민)이 아니다. 日本(일본)의 좋은 植民地(식민지)가 된다는 것이다.
문 그러면 韓國從民(한국종민)은 無言中(무언중)에 日本從民(일본종민)이 된다는 말인가.
답 그렇지 않다. 伊藤(이토 히로부미)의 施政(시정/정치)이 適宜(적의/적절하다)함을 얻는다면 韓國人民(한국인민)은 모르는 사이에
日本(일본) 人民(인민)에 同化(동화)한다는 意味(의미)이다.
문 그대가 생각하듯 人民(인민)이 모르는 사이에 日本(일본)에 同化(동화)할 때도
그래도 그대는 日本(일본)에 反對(반대)할 것인가.
답 내가 생각한 것 같이 되어 있다면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고
山(산)으로 들어가 狩獵(수렵)이라도 하며 安逸(안일)하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獨立宣言(독립선언)이 있었을 때 나는 아무런 反響(반향)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문 그대는 急激(급격)히 日本(일본)에 隷屬(예속)하는 것은 不可(불가)하고 漸次(점차)로 緩慢(완만)하게 하면 좋다는 意味(의미)가 아닌가.
답 伊藤(이토 히로부미)이 果然(과연) 韓國(한국)을 保護(보호) 獨立(독립)케 할 意思(의사)가 있었다면
韓國民(한국민)은 아무런 注意(주의/조심하는것)도 喚起(환기/불러일으키지)하지 않고 기뻐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 伊藤(이토 히로부미)이 처음부터 韓國人(한국인)을 속이고 秘密(비밀)히 韓國(한국)을 合倂(합병) 或(혹은) 聯邦(련방)으로
할 方針(방침)이었다고 해도 韓國民(한국민)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伊藤(이토 히로부미)은 急激(급격)히 蠶食(잠식)하려고 했으므로 國民(국민)의 注意(주의/조심하는것)를 생기게 한 것이다
https://db.history.go.kr/id/kd_006_0370
[安重根 死刑 집행 상황]
살인 피고인 安重根(안중근)에 대한 사형은 26일 오전 10시 監獄署(감옥서) 내 형장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그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전 10시에 溝淵(미조부치) 檢察官(검찰관), 栗原(쿠리하라) 典獄(전옥/감옥의 우두머리)과 小官(소관) 등이 형장 검시실에 착석과 동시에 安(안)을 끌어내어 사형 집행의 취지를 고지하고 유언의 유무를 물었는데, 安(안)은 달리 유언해야 할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원래 자신의 흉행이야말로 오로지 동양의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성의에서 나온 일이므로, 바라건대 오늘 참석하는 일본 관헌 각위도 행여 나의 微衷(미충)을 양지하시어 彼我(피아)의 구별 없이 합심 협력해 동양의 평화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말하고, 또 지금에 ‘동양평화 만세’를 삼창하고 싶으니 특별히 허락해달라고 주장했으나 典獄(전옥/감옥의 우두머리)은 그 일만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타이르고 간수로 하여금 즉시 백지와 백색 천으로 눈을 가리게 하고 특별히 기도는 허가해 주었으므로 安(안)은 약 2분 남짓의 默禱(묵도/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리고, 이윽고 두 사람의 간수에게 억지로 끌려가면서 계단으로부터 교수대에 올라 조용하게 형의 집행을 받은 시간이 10시를 지나고 정확히 4분에서 15분에 이르자 監獄醫(감옥서)는 외상을 검시해 절명한 취지를 보고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드디어 집행을 끝내고 일동은 퇴장했습니다.
(후략)
https://db.history.go.kr/id/jh_097r_0010_3650
[피고인 안응칠 제 8회 심문조서]
(전략)
문 韓國(한국)의 初期(초기) 新羅(신라) 高麗(고려) 때는 元(원) 明(명)에 隷屬(례속)되어 元明(원명)의 正朔(정삭)을 받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답 그렇다.
문 高麗末(고려말)에 이르러 現皇帝(현황제) 李氏(이씨)의 先祖(선조) 李成桂(이성계)가 遼東(요동)을 치라는 命(명)을 받고 回軍(회군)하여 高麗(고려)를 伐(벌)하여 朝鮮王(조선왕)이 되었던 것을 알고 있는가.
답 알고 있다. 그것은 朝鮮(조선)을 建國(건국)한 것이다.
문 李朝(이조)에 이르러서도 그 國王(국왕)이 繼承(계승)할 때 마다 中國(중국)의 封冊(봉책)을 받고 그 正朔(정삭)을 받들고 朝貢(조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답 그렇다.
문 韓國(한국)에서는 늘 王(왕)이라 稱(칭)하되 帝(제)라고 하지 않고 王(왕)이 죽어도 崩(붕)하였다고 하지 않고 薨(훙)하였다 하며 또 君主(군주)의 關係(관계)를 表示(표시)하는 文字(문자)를 陛下(폐하)라고 하지 않고 殿下(전하)라 하고 朝鮮王(조선왕)의 中國(중국)에 있어서의 待遇(대우)는 兵部尙書(병부상서)에 相當(상당)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如何(여하)한가.
답 그렇다.
문 그렇다면 이미 그 때부터 朝鮮(조선)에는 獨立(독립)의 實(실)이 없는 것이 아닌가.
답 그렇다. 附庸國(부용국)으로 取扱(취급)당하고 있었다.
문 今日(금일)부터 十年(10년) 以前(이전)에 大韓國制(대한국제)가 發布(발포)되었는데 國王(국왕)이 그 社稷(사직) 宗廟(종묘)에 告(고)한 宣言文(선언문)에는 世界萬國(세계만국)이 公認(공인)한다고 말하고 君主國(군주국)으로 萬世(만세)에 걸쳐 不易(불역)하며 國號(국호)를 大韓(대한)이라 고친다고 되어 있다. 즉 中國(중국)의 干涉(간섭)을 떠나 獨立國(독립국)이 된 것은 그 때 비롯한 것인데 알고 있는가.
답 그대로이다.
문 그러한 地位(지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日淸戰爭(일청전쟁)의 結果(결과) 中國(중국)의 干涉(간섭)에서 獨立(독립)시킨 日本帝國(일본제국)의 友誼(우의)에서 나왔던 것이 아닌가.
답 그것은 그대로이다.
문 그러면 지금부터 九年前(구년전)인 明治(명치)三十三年{33년(1900년)}에는 日本(일본) 外交(외교)의 틈을 타서 露西亞(러시아)가 韓國(한국)에 干涉(간섭)하여 馬山浦(마산포)에서 軍港(군항)과 軍港(군항) 附屬建物(부속건물)을 設置(설치)하는 條約(조약)을 締結(체결)하려고 한 일이 있고 또 지금부터 六年 (6년) 前(전)에는 露西亞(로서아)는 韓國(한국)을 哃喝(동갈/공갈)하여 龍巖浦(룡암포)에 二十五萬坪(25만평)의 垈地(대지)를 租借(조차)하려고 한 일이 있음을 알고 있는가.
답 그것도 알고 있다.
문 그렇다면 韓國(한국)은 獨立(독립)의 實(실)이 없으므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답 그렇다. 實力(실력)이 없으면 그러한 일이 생긴다.
(후략)
https://db.history.go.kr/id/kd_006_0370
[피고인 제6회 신문조서]
(전략)
문 伊藤公(이토 히로부미공)을 죽이면 日本(일본)이 韓國(한국)에 대해 施行(시행)하고 있는 保護政策(보호정책) 즉 統監政治(통감정치)가 廢止(폐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답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문 伊藤(이토 히로부미)이 죽었다 해도 統監政治(통감정치)가 廢止(폐지)될 까닭이 없다.
世界(세계) 列國(렬국)과의 約束(약속)도 있고 이를 破棄(파기)하지 않는 以上(이상) 保護協約(보호협약)은 決(결)코 消滅(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미처 생각하지 않았는가.
답 그 協約(협약)은 伊藤(이토 히로부미)이 兵力(병력)으로 皇上(황상)을 脅迫(협박)하여 强制(강제)로 承諾(승낙)케 한 것이다.
문 韓國(한국)의 獨立(독립)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强迫(강박)하여 協約(협약)케 한 것으로 條約(조약)이 强迫(강박)에 依(의)해 成立(성립)한 例(례)는 많으며
決(결)코 不法(불법)이 아닐 뿐 아니라 當然(당연)한데 如何(여하/그러)한가.
답 그것은 그렇지만 伊藤(이토 히로부미)이 韓國(한국) 人民(인민)의 希望(희망)이므로 保護(보호)하고 있다고 말하여 日本(일본) 皇帝(황제)를 비롯하여
日本人民(일본인민)을 欺瞞(기만)하고 있으므로 伊藤(이토 히로부미)을 죽이면 日本(일본)도 自覺(자각)할 것이라 생각하고 伊藤(이토 히로부미)을 죽였다.
문 만약 中國(중국)은 말할 것 없고 露國(로국)에 對抗(대항)할 힘이 없는 韓國(한국)을 그대로 放置(방치)하면 滅亡(멸망)하는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곧 東洋平和(동양평화)에 害(해)가 있으므로 日本(일본)이 保護(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https://db.history.go.kr/id/kd_006_0260
(54) [저격범 安應七(안응칠) 訊問(신문) 내용 來報(내보) 件(건)]
(전략)
본인은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면 한국인의 행복이 증진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公爵(공작)이 統監(통감)이 된 이래 함부로 무고한 양민을 죽이고 虐政(학정)을 실시하는 까닭에 마침내 살의가 생기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본인의 행위는 모두 단독범행이지 달리 공범자는 없다.”고 말했다. 또 본인의 태도는 태연자약했다.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jh_097r_0010_0540
[안중근 공판시말서 일부]
문: 그대는 韓國(한국)의 前途(전도/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답: 一八九五年(1895년) 露日戰爭(러일전쟁)에 즈음하여 日本(일본) 天皇(천황)의 宣戰詔勅(선전조칙)에 依(의)하면 日本(일본)은 東洋平和(동양평화)를 維持(유지)하고 또 韓國(한국)의 獨立(독립)을 期(기)하기 위해 露國(러시아)과 싸웠으므로 韓國人(한국인)은 다 感激(감격)하여 日本人(일본인)과 같이 出陣(출진)하여 活動(활동)한 사람도 있다. 또 韓國人(한국인)은 日本(일본)의 勝利(승리)를 마치 自國(자국)이 勝利(승리)한 듯이 기뻐하고 이에 依(의)하여 東洋(동양)의 平和(평화)는 維持(유지)되고 韓國(한국)은 獨立(독립)될 것이라고 기뻐하고 있었다. 그런데 伊藤(이토 히로부미)이 統監(통감)으로 韓國(한국)에 와서 五個條(5개조)의 條約(조약)을 締結(체결)하였다. 그것은 前(전)의 宣言(선언)과 反(반)하여 韓國(한국)의 不利益(불이익)이 되었으므로 國民(국민)은 一般(일반)으로 不服(불복)을 稱(칭)하고 있었다. 그 뿐 아니라 一八九七年(1897년) 또 七個條(7개조)의 條約(조약)이 締結(체결)되었다. 이것은 統監(통감)이었던 伊藤(이토 히로부미)이 兵力(병력)으로 壓迫(압박)을 加(가)하여 締結(체결)시키기에 이르렀으므로 國民(국민)은 一般(일반)으로 크게 憤慨(분개)하여 日本(일본)과 싸우드라도 世界(세계)에 發表(발표)할 것을 期(기)했다. 元來(원래) 韓國(한국)은 武力(무력)에 依(의)하지 않고 文筆(문필)로써 세운 나라이다.
문: 거기에 대해 어떠한 目的(목적)을 가지고 行動(행동)할 생각이었는가.
답: 그래서 伊藤(이토 히로부미)은 日本(일본)에서도 第一位(제일위)의 人物(인물)로 韓國(한국)에 統監(통감)으로 왔으나 지금 말한 두가지 條約(조약)을 締結(체결)한 것은 日本(일본) 天皇(천황)의 聖旨(성지, 임금의 뜻)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伊藤(이토 히로부미)은 日本(일본) 天皇(천황)을 속이고 또 韓國人(한국인)을 속인 것이므로 韓國(한국)의 獨立(독립)을 期(기)함에는 伊藤(이토 히로부미)을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七個條(7개조) 條約(조약) 成立(성립) 當時(당시)부터 殺害(살해)할 생각을 일으키고 그리고 伊藤(이토 히로부미)을 殺害(살해)할 作定(작정)으로 「 블라디보스톡」附近(부근)으로도 나가서 一身(일신)을 不顧(불고/ 돌보지 아니함)하고 韓國(한국) 獨立(독립)을 期(기)하고 있었다.
https://db.history.go.kr/id/kd_006_0480
>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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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동양의 국가에 의존적인 농본주의 경제체계를 배신하고
서양의 자본체계를 따라 러시아에게 승리하자 배상금(돈)을 받았고 그로 인해 조선국민이 분노하게되었고
안중근 의사는 일본 천황의 뜻과 다르게 한국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려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동양평화론을 내세워 일본을 설득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형되었다.
후쿠자와 유키치 曰
"서양문명의 유행은 막을 방도가 없다.
일본은 문명화를 받아들여 아시아에서 새로운 축을 마련했다.
그 이념이 '탈아(脫亞)'다. 근대화를 거부하는 중국과 조선은 서양이 압박하는 가운데 독립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일본은 이웃과 헤어져 서양열강과 함께 움직이자.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아시아의 나쁜 친구를 사절해야 한다.
제목 | 조회 수 | 날짜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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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이거 무조건 사기겠죠? +9 | 158 | 24.10.2223:19 | lesmi |
Hot 사기당했습니다....도움 주실분 계신가요...막막하네요.. +8 | 103 | 24.10.2420:02 | lesmi |
Hot 2찍 중고 사기 민사로 갑니다. +5 | 71 | 24.10.2412:08 | Mactopia |
103 | 24.10.2420:02 | lesm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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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24.10.2209:53 | 아이브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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