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질문 분실카드로 300원 결제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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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경님의 기기정보
출처: knn뉴스
1. 300원이면 사례금치고 싸다
vs
2. 결제한 금액이 적어도 엄연히 범죄다.
카드사에 전화를 하거나 경찰서에 맡겼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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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경
댓글 5
범죄이긴 하나... 300원 하나 결제하고 가져가셨다니 그냥 넘어갈거 같긴 합니다. 물론 뭐 근처 우체통이나, 관공서, 해당 카드사 건물, 경찰서, 파출소 등 맡길 곳은 많겠지만.... 근처에 그런 건물들이 바로 있다고 할 수도 없는거고, 바빠서 맡길데가 없으니 그냥 하나 결제하고 연락가면 찾으러 가면 되니... 저는 개인적으로 센스있게 처리했다고 보여집니다. 좀더 지혜롭게 처리하는 방법은 사탕도 두고 가셨으면 좋았겠지만... 뭐 본인도 신경써서 주워준 노고도 그걸로 퉁 치면 된다고 생각하셨을거 같구요~ 저라면... 다른 나쁜사람손에 넘어가서 현금 서비스 받고, 고가의 물건 결제하고 그러는것 보다는 훨 나은거 같네요~;;
대신 커피 한잔값 1만원초과의 물건을 결제 한다면... 그건 신고를 하는게 맞는거 같네요~ㅎㅎ
저도 1번. 누가봐도 일부러 알려줄려고 한것같은데, 그걸 가지고 범죄자 취급이라니.
300원 정도면 오히려 고마울것 같은데요. 완전 센스 있으신데.
그 300원을 취소 안해준다고 억울해 하네... 지 300원이 그렇게 소중하면 지 멍청한 실수로 잃어버린 카드 찾아주겠다고 신경 써준 사람들의 수고의 가치도 좀 감사하게 생각하지...
나 같으면 직원도 과자라도 하나 더 사주겠구만...
주운 사람도 오지랖이고 카드주인도 일부러 그렇게한 300원 가지고 범죄니 뭐니 하는것도 우습고..
요샌 카드하나 분실신고나 신청하는거 어플로 다 되고 하니 ..저같으면 못본체 지나갈거같아요..
근데 주운사람이 웬지 학생같네요. 본인딴엔 좋은일하고 똑똑하게 일 처리 했다는 뿌듯함에 있을건데요.
일단은 300원 결제도 엄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저라면 근처에 경찰서 있음 맡기거나 아니면 그냥 버릴 듯합니다.
요즘은 카드 분실한 거 알면 굳이 찾을려고 하지 않고 즉시 정지하고 재발급 하니까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