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 씨의 가짜 은행잔고증명서 작성과 관련된 혐의의 공소 시효가 이달 말이면 끝나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최 씨 명의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적용되는 혐의인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가짜 잔고증명서가 발행된 시기가 2013년 4월 1일인 만큼 보름 뒤면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최 씨의 둘째 딸이자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씨에게 부탁을 받고 문제의 가짜 예금 잔고증명서를 만든 사람은 당시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였다.
더욱이 김 씨가 최 씨의 도촌동 땅 매입 사업 동업자와 돈을 주고 받은 사실까지 포착됐다.
이밖에 윤석열 총장이 장모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알았으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최 씨는 MBC 취재진에게 도촌동 땅을 둘러싼 소송에 대해 사위에게 얘기를 했지만, 도움을 주지 않아 섭섭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한편 대검은 '스트레이트'에 보낸 답변서에서 "윤 총장은 장모 관련 사건에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의정부지검 관련사건에 대해서도 대검에 보고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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