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지난 1월 24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2021.1.25(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혐의 내용은 최 씨가 공동이사장으로 있던 파주 요양병원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했다는 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받은 것이었다.
핵심 쟁점은 최 씨의 공범 여부
같은 사건에서 공범인 주 모 씨 등은 이미 2015년 수사를 받아 2015년 모두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까지 마쳤지만, 최 씨는 소위 ‘형사책임 면제 각서’를 근거로 수사조차 받지 않다가 2020년 4월 최강욱 의원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범’ 여부였다. 최 씨 측은 법정에서 “주범이었던 주 모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기 위해 요양병원에 투자한 것이었으며, 이사장 등재 사실도 몰랐고, 불법 운영 사실로 몰랐으며, 2013년 6월 이사장을 사임한 후 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가 병원 설립 이전부터 설립 과정에 참여했으며, 사임 이후에도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근무시키고 병원 운영과 인수를 위해 거액을 대출받는 등 병원 운영에 깊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최은순 씨가 2021년 7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요양급여 편취'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공판에서 최 씨는 4년형은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7.3(연합뉴스)
1심은 ‘공범’, 2심은 ‘공범 아님’
1심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보면 병원 계약과 직원 채용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의료재단의 설립 등에 관여한 행위가 공범들의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행위에 적극 공모·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특히 항소심은 최 씨가 병원 설립에 자금을 투입하고 대출을 알선하며 의료법인 설립허가서류에 날인하고 이사장에 취임했는데도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업계약서’가 없으므로 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수감일인 2021년 7월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참모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김정순 씨. 2021.7.26(연합뉴스)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 씨가 공범 혐의를 부정하면서 내세웠던 “주 씨에게 사기당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2012년 9월 계약 체결 이후 2013년 12월 주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만약 당시 계약도 사기라고 생각했으면 이번 사건도 고소에 포함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수감일인 2021년 7월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참모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김정순 씨. 2021.7.26(연합뉴스)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 사건 따라 달리 적용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인용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최근 주요 사건에서 무시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만 유달리 엄격하게 적용됐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는 아무런 물적 증거 없이 공여자로 지목된 한 모씨가 공여 사실을 부인하고 검찰의 ‘증언 강요’ 사실을 폭로했는데도 한 씨와 함께 수감됐던 다른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에서도 김 전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을 인지했다는 증거는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주장 밖에는 없고, 드루킹이 주장하는 범행 실행 시간에 김 전 지사가 여러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을 정황이 뚜렷한데도 김 전 지사의 범행 공모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소위 ‘표창장 사건’에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시간과 도구,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입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거나 “피고인의 주장은 살피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들어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동원 대법관이 2020년 8월 11일 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8.11(연합뉴스)
주심 대법관, 김경수 사건 ‘정황’만으로 유죄 확정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검사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으로서 모든 재판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을 배제하는 등 자의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이동원 대법관은 2021년 7월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 상고심의 주심으로 유죄를 판결한 바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사실 관계에 대한 입증 없이 오로지 ‘정황’만으로 유죄를 확정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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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사만 보면 욕이 저절로 나오네요 ㅠ.ㅠ
진짜 나라 꼴이 이게 뭔지...
제대로 돌아가는 날이 올지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