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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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이들의 결심에 해당하는 39차 공판에서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이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들의 방해가 없었다면 특조위 2기가 출범하지도, 예산이 중복 지급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요약하면
조윤선 징역 1 집유 2
이병기 징역 1 집유 2
안종범 무죄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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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적폐 세력들이 기지개를 펴고있네요~~
판결만 나왔다 하면 '집행유예'
좀 잠잠 하다 싶으면 '보석허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이건 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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