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러간당 내 잘못 없는데 7대3?…교통사고 '쌍방과실' 기준 손본다
- Mac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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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topia님의 기기정보
직진 차로인 1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지 못해 부딪힙니다.
트럭 운전자가 명백한 가해자지만 보험사는 피해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을 물렸습니다.
피해자가 피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도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관행 탓입니다.
이때문에 피해자는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더 내야 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현재 7대3의 쌍방과실에서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뀝니다.
뒷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났을 때도 앞으로는 가해차량이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다른 유형의 사고에서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을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900/NB116639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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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topia
댓글 3
정말...갑자기 피할 겨를도 안주고 튀어나오는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 과실 비율 산정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행중 사고는 정말... 그냥 정상적으로 달리기만 한 피해자한테 "왜 거기 있어서 사고를 당했냐" 란 명목으로 책임을 물렸죠.
당해보면 미쳐요.
사고 책임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로 꼽혀왔습니다. 앞으로는 책임이 명확한 사고에 대해선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자동차 사고 유형을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차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경우, 또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낸 경우, 중앙선을 넘어 주유소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사고를 낸 사례도 포함됩니다. [이창욱/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기준을 신설함에 따라서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민원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무리하게 진입해 사고가 나면 자동차 운전자가 100% 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50만 원 미만 소액 사고와 같은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앞으로는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43619&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