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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왼쪽 팔에 대한 핀고정술 뒤 엑스레이 사진. [연합뉴스]
5세 원아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당겨 부러뜨린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7ㆍ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장 B씨(53ㆍ여)를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5분쯤 자신이 일하는 경기 안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C군(5)을 훈육하다 팔을 잡아당기고 비틀어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모녀 사이인 원장과 가해 교사가 사고원인에 대해 수차례 거짓말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A씨의 엄마이자 원장인 B씨도 함께 형사 입건했다.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가 부러진 경기 안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C군의 엑스레이. [연합뉴스]
현재 C군은 동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다. 진단서에는 “굴곡형 상완골 과상부 골절로 관절 강직, 불유합, 부정유합, 내반주, 외반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하며 경과 관찰에 따라 추가적인 시술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당시 A씨는 놀이 도중 다른 아이들과 다퉜다는 이유로 훈육을 받던 C군이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자리에 일어나려고 하자 C군의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도 저희동네군요.... 웃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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