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화 중 녹음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이 추진 중이다.
국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등 10명은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이 개정으로 신설될 32조의9 ‘통화 녹음 알림 시스템 구축’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통화 녹음 알리 시스템’은 통화중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누를 때 자동으로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라는 음성 안내를 보내 통화 상대방이 자율적으로 녹음 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림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강석호·이완영·추경호·박명재·최교일·조경태·이정현·원유철 의원 등 10명은 이정현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이들 의원들은 통화 녹음 알림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가 작동할 때 자동으로 ‘찰칵’ 소리가 나도록 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재판의 증거 능력도 인정된다. 통화 중 녹음으로 얻은 녹취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여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다만 재판에 증거로 채택되려면 통화 사실이나 내용외에도 녹음 경위 진술 같은 위법 수집증거가 아님을 증명하는 신뢰성 있는 증언이 필요하다. 통화 당사자라도 녹음 내용을 무단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들 의원들은 “세계 각국에서 대화 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둬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며 각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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