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이들은 애플사가 아이폰 개통 후 1년 안에 제품 자체결함으로 고장나면 무상으로 리퍼폰을 제공하고 고객 과실로 문제가 생기면 유료로 교환해주는 데 그 판단을 국내 협력업체에 맡기는 점을 악용했다.
A 씨 등은 리퍼폰 개당 10만원가량의 웃돈을 붙여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고객의 경우 보기 드문 마이크, 음량버튼 등의 불량 사유로 무상교환을 신청한 데 대해 애플 공인 서비스업체 수리기사 4명이 조작을 의심하게 되자 이들은 접수 순서나 리퍼폰 교환 등을 앞당겨주는 대가로 대당 2만∼2만5천원씩 모두 26차례에 걸쳐 705만원을 건네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애플사의 리퍼 정책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일반 고객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위험이 있다"며 "다만 A 씨 등이 자백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1대당 5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점, 공인서비스센터 측도 기존 중고폰을 반환받아 재활용해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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