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디자인 가치가 스마트폰 가치 전체에 해당하는지 혹은 일부에만 한정되는지 여부다. 삼성전자 측은 디자인 특허가 스마트폰 가치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배상금 상한을 2억8000만달러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애플은 디자인 가치가 스마트폰 전체 가치와 같다며 10억달러 배상액을 요구했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소송을 이어왔다. 애플이 2011년 4월 디자인 특허 등 16건에 대해 삼성전자를 제소하자 삼성전자도 같은 해 특허 10건을 제기하며 맞소송을 냈다.
https://m.newspim.com/newsamp/view/201805250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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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또 한국 소비자한테 뜯어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