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가 여기 맞나 모르겠네요...
- 2015년 7월 구매하여 아들이 사용 중이던 애플 맥북에어(2015년식)이 학교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후 돌아와 보니 전원이 들어오지 않고 물기가 묻어 있음을 발견하여 침수 의심되어 인터넷 검색하여 수리업체 수배함.
맥컴나라라는 업체가 방문 수리 제공한다고 하여 연락하였으며 침수의 경우 가져가서 수리해야 한다고 하여
2017. 12.23에 출장비 만원, 점검비 3만원으로 견적 받아서 가져감
수일 후 전화 연락을 받았으며 점검 결과 침수로 작동 불가하고 보드 상 칩 교환 및 SSD 교체위해 수리비 45만원 청구. 그럼 수리하지 말고 그냥 가져오라고 하니 점검비용 10~15만원(정확하지 않음) 청구. 맥북은 비용이 더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 그 정도 비용 지불하고 정식 수리센터가서 수리하면 또 많은 수리비 나올 것으로 보여 맥컴나라에서 수리하도록 결정.
다시 수일 후 수리 완료된 맥북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나 전원 키고 2~3시간 사용하면 wifi lan card hardware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메세지가 쓰며 wifi 사용 불가
이를 맥컴나라에 고지하여 택배 착불로 보내라는 요청에 따라 맥컴나라 보냄. 며칠 후 택배로 받았으나 같은 현상 발생. 전화 문의하니 며칠 동안 켜 놓아도 문제 없어 그냥 보냈다는 답변 들음. 사용 불가하여 다시 수리해 보겠다고 하여 재차 택배로 보냄.
수리 기간 중 학생이 사용하기 위해 대여용 구형 맥북 수령.
맥컴나라에서 자신들이 사용 중에는 문제 없으나 이 경우 무선랜 모듈 문제가 우려되니 이를 교체하자고 하여 추가비용 5만5천원 내고 모듈 교체 수리함. 수리한 맥북 택배 착불로 받았으나 증상 동일함.
이를 다시 맥컴나라에 알리니 수리한 맥북에 상응하는 대체품 또는 중고를 살수 있는 금액으로 대체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이에 동의하였으나 며칠 후 이를 번복하고 중국에 출장 갈 일이 있으니 중국에서 수리해서 보내겠다는 제안을 함.
2주 이상에 걸쳐 중국에 수리 후 동 물품을 접수하였으며 2~3일 이상없이 작동이 됨을 확인하고 임대맥북 돌려보냄.
하지만 1개월 미만 사용 후 다시 같은 현상 발생하여 조치 요청하였으며 2018.6.28에 중국 A/S warranty가 1개월이어서 중국과 추가 협의 중이며 또 출장을 갈 예정도 없어 국제 택배비용을 내라는 요청을 함.
맥컴나라의 warranty는 3개월이며 중국 업체와의 warranty는 맥컴나라에서 진행한 것이고 추가 비용은 더 이상 낼수 없다고 하자 맥북을 자신들에게 주면 그간 추가 수리비 택배비 등을 제외한 15만원 정도를 지불하겠다고 함.
이를 따르면 지금 중고가 70만원 정도의 맥북을 수리비 55만원 들인 후 15만원을 받고 팔라는 것임.
(업체와 소비자보호원과 통화 시 맥북이 아닌 SSD만 다시 받아가고 이 가격으로 15만원 내겠다고 했다함. 내 기억과는 다른데?) - 이에 대해 소비자 연맹과 소비자 보호원에 제보하였고 아래와 같은 답을 들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이 들 기관에는 강제력이 없어 동 업체는 아 난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네요.
소액소송이 어려움을 알고 있어 버티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경우가 몇 건 보이는 군요. 전자소송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수리 할 일 없어야 하겠지만 잇는 경우 업체 잘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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