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노트북 메인보드 보증기간도 2년으로…일반열차 지연 보상금, KTX 수준 강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내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엔 같은 기종인데도 보증기간이 해외보다 짧아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배터리는 1년 그대로다.
일반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KTX 수준의 지연 보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인 스마트폰(휴대전화)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이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1년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줘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다만 소모품으로, 제품 수명 주기가 짧은 배터리는 보증기간이 1년으로 유지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sid2=267&oid=001&aid=0010570083
오..보증기간이 늘어났군요.. 좋은소식일려나요..? 이걸로 휴대폰 가격이 오르지 않을지..ㅠ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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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이라고 보증기간도 짧은데 왜이리 비싸게 파냐 애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