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KT는 완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있던 ‘공정사용정책’(FUP, Fair Use Policy) 중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한 새 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논란이 된 FUP는 이동통신 3사가 LTE 때부터 적용해 오던 정책이다. 상업적 콘텐츠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 상업적 또는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차단, 속도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LTE 요금제는 구체적 데이터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KT의 이번 5G 요금제 약관에서는 FUP에 따라 데이터 속도를 1Mbps로 제한할 수 있고 조건 중 이틀 연속 일 53GB라는 구체적 사용량을 명시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SK텔레콤의 경우 5G 요금제 약관에선 구체적인 데이터를 명시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 역시 이틀 연속 일 50GB를 넘게 사용할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선이 명시돼 있었다. LG유플러스도 이 조항을 삭제할 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FUP는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사업용 또는 사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며 “고객들의 원활한 5G 서비스를 위해 일 사용량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처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https://www.ki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