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키뉴스 석대건 기자] ‘게임 중독’이 공식적으로 질병이 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제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 절차만 남아 사실상 개정 논의는 마무리된다.
ICD-11은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됐으며, 2022년부터 194개 WHO 회원국에서 적용된다.
ICD-11 중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질병 코드가 부여됨에 따라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고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됐다.
WHO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다고 밝혔다.
만약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겨,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상 게임을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 증상이 심각할 경우,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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