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 중고거래가 위법이라고는 하더군요. 근데 중고나라에 엄청난 매물글이 여기에 해당될건데... 어찌 다 단속을 할른지
걸리시면 첫구매하신분이 벌금물듯요.
걸리는 케이스는 주위에 본적 없지만 정 찝찝하시면 중고나라 말고 개인판매 하시거나 친목동호회 같은데에 올리시는것이 좋을듯요.
저도 그거 LTE PLUS 128G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산다는 사람은 많으나 파는게 불법이기때문에
그냥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종이에 멋지게 싸인해서 코팅해서 50만원에 팔고
중고 미패드는 사은품으로 증정하는걸로 하면 위법일까요?
걸리면 벌금이긴 한데 하나하나 다 잡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소장용으로 가지고 계셔도 좋을것 같아요 .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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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이전에 개인통관으로 통관한걸 파는것자체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