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컴플리트 가챠'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5일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정보에 대한 정확한 공개는 물론, '컴플리트 가챠' 상품의 판매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기에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를 기망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컴플리트 가챠란 뽑기에서 나오는 여러 아이템을 모아 또 다른 아이템을 완성하는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을 일컫는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업계 자율규제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많은 게임사들은 ‘뽑기’ 형태로 지정된 상품 중 일부를 획득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주력 BM(Business Model)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구성 정보와 등장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대효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낮은 확률에 기대어 '뽑을 때까지' 반복 구매하거나, 지금까지 소비했던 금액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586842
이제야 일본 게임규제 따라가는 한국 게임규제...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