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소송’ 민영휘 후손, 대법원 패소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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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친일파인 민영휘의 후손이 대한민국 정부와의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3월 1심 소송 시작 후 3년 만에 나온 결과다. 민영휘 후손 측은 1심에서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국가에 패소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다”는 민영휘 후손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민영휘의 후손인 유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영보합명회사(영보)가 “서울 강남구 세곡동 땅 1492㎡(약 451평)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을 때 본안 심리를 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민영휘는 일제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자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 친일파다. 그는 그 대가로 거부가 됐고 ‘조선 최고의 땅 부자’로 불렸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그를 재산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했다. 세곡동 땅을 놓고 국가와 소유권 분쟁을 벌인 유씨는 민영휘의 셋째 아들 민규식의 의붓손자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47701&code=61121111&sid1=soc&cp=nv2
짝짝짝짝~ 부끄러운줄 모르는 원조토왜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