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0년묵은 논쟁] 과연 해킨토시가 불법인가?
- Mac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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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topia님의 기기정보
CPU : XEON 1230 V2
MAINBOARD : ZOTAC Z77 ITX WIFI
GRAPHIC : AMD RX 570 4096 MB
MEM : 16GB XMP
HDD : SAMUNG SSD 830 256GB
PSU : SliverStone SX600-G
OSX 자체를 구매 하지 않고 불법 다운로드 하는 것은 해킨토시 이전에 불법이고...
해킨 유저 중에서 OSX를 구매하여 사용하시는 경우에 해킨토시가 불법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Mactopia
댓글 17
참여를 하시면 세상을 바꿉니다.
Mactopia
애플 사용권 계약에 보면 '애플 소프트웨어는 오직 애플 브랜드의 컴퓨터에서만 사용할수있으며, 모든 권리는 애플에 있다'고 명시되어있죠.
리버스 엔지니어링,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라고 쓰여있고... 따지고 보면 불법이죠. 애플의 이용규약 위반이고 불법이긴한데 애플이 묵인할뿐...
리버스 엔지니어링,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라고 쓰여있고... 따지고 보면 불법이죠. 애플의 이용규약 위반이고 불법이긴한데 애플이 묵인할뿐...
Mactopia
애플의 묵인은 두가지 방향이 있죠.
하나는 OSX 자체가 오픈소스를 지향할수 밖엔 없는데...
(물론 특정부분은 제외.)
어라?? 애플은 패쇄성이 어쩌고 하는 곳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 기반이 freeBSD 이기 떄문에 메인 코어와 커널등의 부분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뭐 차로 따지면 엔진과 서스펜션이 모두다 개방되어 있다는거죠.
MS의 소스공개를 0에 둔다면 애플은 90%에 가깝죠.
때문에 현실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굳이 막을려는 것들도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사용성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많을수록 소프트웨어는 발전을 하게 되죠.
맥은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어케든 사용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구요.
또한 이 모든 근간에는 애플의 자신감이 묻어 있죠.
니들이 해킨해서 써봐야...
결국 애플의 정품을 구입하게 될꺼다.
뭐 이런 자신감이랄까요..ㅋㅋ
사실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구 있구요.
해킨으로 시작했지만 osx가 익숙해지자..
해킨만으로도 전혀 문재없이 사용이 가능한 수준임에도...
결과는 맥프로를 쓰고 맥북에어를 들고댕기는...ㅋ.
하나는 OSX 자체가 오픈소스를 지향할수 밖엔 없는데...
(물론 특정부분은 제외.)
어라?? 애플은 패쇄성이 어쩌고 하는 곳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 기반이 freeBSD 이기 떄문에 메인 코어와 커널등의 부분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뭐 차로 따지면 엔진과 서스펜션이 모두다 개방되어 있다는거죠.
MS의 소스공개를 0에 둔다면 애플은 90%에 가깝죠.
때문에 현실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굳이 막을려는 것들도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사용성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많을수록 소프트웨어는 발전을 하게 되죠.
맥은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어케든 사용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구요.
또한 이 모든 근간에는 애플의 자신감이 묻어 있죠.
니들이 해킨해서 써봐야...
결국 애플의 정품을 구입하게 될꺼다.
뭐 이런 자신감이랄까요..ㅋㅋ
사실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구 있구요.
해킨으로 시작했지만 osx가 익숙해지자..
해킨만으로도 전혀 문재없이 사용이 가능한 수준임에도...
결과는 맥프로를 쓰고 맥북에어를 들고댕기는...ㅋ.
Mactopia
일단 국내법만으로 판단하자면 불법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그 불법이라는 게 원저작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나 불법 행위에 따른 실질적인 처벌 등을 맞게 되니까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애플도 해킨토시를 통해 나름 얻는 게 많을 겁니다.
가령, 서드파티 하드웨어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라던지... 하는 것들 말이죠.
Horus
상당히 말 꼬리 잡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걍 적어보자면...애플과 유저간의 라이센스/약관을 어긴것이지 국내법을 위반한 즉...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OSX 구매자의 사용 계약서에 적힌 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 해킨유저는 법을 어긴것 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주신것 처럼 애플이 해당 유저에게 위 계약 위반에 대해 소송을 건다면 질 확율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Mactopia
저도 이글을 읽으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았는데
민사상 문제와 형사상 문제가 있는데
형사상 법률을 위반 했을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법안이 무엇일까 고민해보았습니다.
아마 가장 크게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일 것입니다. 그 중 29조 4항3호일 것이고.....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그에 따른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그 법률 적용이 정당하게 구입한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에 이야기하신 분의 말씀처럼 처분하기까지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명분이 사라질 것입니다.
참고법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②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출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④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제4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업무를 한 자
2.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④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업을 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상 문제와 형사상 문제가 있는데
형사상 법률을 위반 했을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법안이 무엇일까 고민해보았습니다.
아마 가장 크게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일 것입니다. 그 중 29조 4항3호일 것이고.....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그에 따른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그 법률 적용이 정당하게 구입한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에 이야기하신 분의 말씀처럼 처분하기까지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명분이 사라질 것입니다.
참고법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②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출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④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제4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업무를 한 자
2.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④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업을 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Mactopia
osx는 맥에서"만" 사용해야하고 ibm호환기종에서는 사용하면 안된다고 표기하지 않은이상
요세미티가 무료이고 이걸 ibm호환기종에 설치한것까지는 불법은 아니겠지만..
osx의 소스를 무단으로 변형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것 아닐까요?
다시말해 켁스트를 변형하는 순간 이미 불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apple이 그냥 묵인하고있을뿐...
요세미티가 무료이고 이걸 ibm호환기종에 설치한것까지는 불법은 아니겠지만..
osx의 소스를 무단으로 변형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것 아닐까요?
다시말해 켁스트를 변형하는 순간 이미 불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apple이 그냥 묵인하고있을뿐...
큐베레이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클로버나 오즈모시스 환경에서 맥오에스 설치파티션은 순정 그대로 유지할수 있는데, 즉 해당 파티션에선 kext를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legal 이라 할 수 있을까요?
도리뱅뱅
엄격히 말하면 저작권자의 기술 보호조치를 홰손한 경우입니다.
FakeSMC를 설치했거나 EFI Emulator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FakeSMC를 설치했거나 EFI Emulator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도리뱅뱅
애플사로서는 다양한 베타테스터들과 많은 어플이용 다양한 부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소비 계층을 잃어버릴 생각은 안하겠죠
도리뱅뱅
어떠한 유틸리티 툴을 이용해 osx 원본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팅을 한다면 osx를 변형한게 아니니까 저작권에는 안걸리겠죠??
저작권을 침해(osx의 불법개조)하지 않는 선에서의 사용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도리뱅뱅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무료 또는 정당하게 구입한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애플사와의 약관만 어겼을 뿐
법률위반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료 또는 정당하게 구입한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애플사와의 약관만 어겼을 뿐
법률위반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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